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. 프리랜서, 임대소득자, 연금 수령자 등 중장년층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세 기회이기도 합니다.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,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신고 요령과 준비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.
▲ 홈택스를 통한 간편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예시
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?
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(사업, 근로, 연금, 임대, 기타소득 등)을 모두 합산하여 매기는 세금입니다. 특히 프리랜서, 임대소득자, 연금 수령자 등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.
2025년 신고 대상자는?
다음과 같은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
- 프리랜서(강사, 작가, 유튜버 등)로 2024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
-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
- 국민연금 외의 추가 연금을 받는 경우
-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
▲ 연금·임대·프리랜서 등 다양한 유형의 중장년층 대상자
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?
신고기간: 2025년 5월 1일(목) ~ 5월 31일(토)까지 납부기한: 2025년 5월 31일(토)까지
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어떻게 신고하나요? (홈택스 이용)
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
- 로그인 후 '종합소득세 신고' 선택
- 자동제공 자료 확인 후 입력
- 공제항목 체크 및 세액 확인
- 전자 신고 완료
스마트폰으로는 '손택스'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, PC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세무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▲ 종합소득세 신고
자주 묻는 질문 (Q&A) - 꼭 ! 읽어보세요!
Q1. 나는 은퇴 후 연금만 받는데 신고 대상인가요?
국민연금만 받는 경우는 제외되지만,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.
Q2. 지난해 유튜브 수익이 500만 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?
예. 프리랜서 소득으로 분류되며,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신고 대상입니다.
Q3. 주택 월세 소득이 연 1,000만 원인데요?
2020년부터는 2,000만 원 이하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단, 분리과세 선택 가능.
Q4. 소득이 적은데 환급도 받을 수 있나요?
네. 근로·자녀 세액공제 등을 통해 일정 금액 환급도 가능합니다.
▲ 스마트폰 '손택스' 앱으로도 신고 가능
마무리 안내
종합소득세 신고는 절차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. 무심코 넘기면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,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중장년층 여러분,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! 지금 준비하셔야 손해 없이, 환급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