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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지원제도: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 정책
1. 긴급복지지원제도란?
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, 신속하게 생계·의료·주거 지원 등을 제공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
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해당됩니다.
위기상황의 예시
긴급복지지원신청 방법지원 기준생계 곤란 지원금 지급철자 신청자격 긴급생계지원금
소득 상실: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 수용 등
- 건강 문제: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발생
- 가정 내 문제: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·유기·학대 또는 가정폭력, 성폭력 피해
- 재해 및 사고: 화재,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불가한 경우
- 경제적 위기: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, 폐업,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 곤란
- 기타 사유: 보건복지부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추가 위기상황
2. 긴급지원 기준
소득 기준
-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- 1인 가구: 167만 1,334원
- 4인 가구: 429만 7,434원
재산 기준
- 일반재산 + 금융재산 -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- 부채
- 지역별 재산 기준
- 대도시: 2억 4,100만 원 이하
- 중소도시: 1억 5,200만 원 이하
- 농어촌: 1억 3,000만 원 이하
금융재산 기준
- 1인 가구: 822만 8,000원
- 4인 가구: 1,172만 9,000원
※ 주거지원의 경우 해당 기준에 200만 원 추가 적용
3. 긴급지원 신청 절차
1) 급여신청
- 신청 장소: 주민센터 방문 또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한 신청
- 필요 서류: 신청서, 금융정보 제공동의서, 소득·재산 증빙 서류 등
2) 조사
- 보장기관 및 타 행정기관을 통해 소득·재산 조사
- 근로능력, 장애 유무, 진단서 등을 통한 추가 조사 진행
긴급복지지원신청 방법지원 기준생계 곤란 지원금 지급철자 신청자격 긴급생계지원금을 알리는 글입니다.
3) 급여결정
-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 지급 여부 결정
- 결정 통보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
4) 급여실시
-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게 급여 지급
- 급여 유형: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, 해산비, 장례비, 자활비 등
5) 확인조사
- 지급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 확인
- 변동 사항 발생 시 급여 조정 또는 지급 중지
6) 보장 중지
-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기준 초과 시 급여 중지
- 일부 부정수급 등의 경우 보장비용을 환수 조치
4.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 절차
1) 지원 요청
- 보건복지 상담센터, 읍·면·동 주민센터 등에서 지원 요청 가능
2) 적정성 심사
-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평가
- 결과: 적정(지원 지속) / 부적정(지원 중단)
3) 지원 결정 및 지급
- 지급내역 등록 후 긴급지원금 지급 (e호조 연계)
4) 비용 환수 절차
- 비용 전액 또는 일부 환수 가능
- 체납 발생 시 납부 독촉 및 처분 조치
5. 이의신청 절차
- 신청 기한: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
- 신청 방법:
- 시·군·구: 10일 내 관련 서류 제출
- 시·도: 15일 내 이의 신청 후 결과 통보
6. 긴급지원 문의처
- 담당 부서: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
- 문의 전화: 044-202-3064
긴급복지지원신청 방법지원 기준생계 곤란 지원금 지급철자 신청자격 긴급생계지원금 정보를 알리는 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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