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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 자격부터 지급 절차 (+2025 최신)

by HOSU102 2025. 2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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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지원신청

긴급복지지원제도: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 정책

1. 긴급복지지원제도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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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, 신속하게 생계·의료·주거 지원 등을 제공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
지원 대상

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해당됩니다.

위기상황의 예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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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상실: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 수용 등

  • 건강 문제: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발생
  • 가정 내 문제: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·유기·학대 또는 가정폭력, 성폭력 피해
  • 재해 및 사고: 화재,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불가한 경우
  • 경제적 위기: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, 폐업,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 곤란
  • 기타 사유: 보건복지부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추가 위기상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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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긴급지원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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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
  •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    • 1인 가구: 167만 1,334원
    • 4인 가구: 429만 7,434원

재산 기준

  • 일반재산 + 금융재산 -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- 부채
  • 지역별 재산 기준
    • 대도시: 2억 4,100만 원 이하
    • 중소도시: 1억 5,200만 원 이하
    • 농어촌: 1억 3,000만 원 이하

금융재산 기준

  • 1인 가구: 822만 8,000원
  • 4인 가구: 1,172만 9,000원
    ※ 주거지원의 경우 해당 기준에 200만 원 추가 적용

3. 긴급지원 신청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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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급여신청

  • 신청 장소: 주민센터 방문 또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한 신청
  • 필요 서류: 신청서, 금융정보 제공동의서, 소득·재산 증빙 서류 등

2) 조사

  • 보장기관 및 타 행정기관을 통해 소득·재산 조사
  • 근로능력, 장애 유무, 진단서 등을 통한 추가 조사 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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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급여결정

  •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 지급 여부 결정
  • 결정 통보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

4) 급여실시

  •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게 급여 지급
  • 급여 유형: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, 해산비, 장례비, 자활비 등

5) 확인조사

  • 지급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 확인
  • 변동 사항 발생 시 급여 조정 또는 지급 중지

6) 보장 중지

  •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기준 초과 시 급여 중지
  • 일부 부정수급 등의 경우 보장비용을 환수 조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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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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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지원 요청

  • 보건복지 상담센터, 읍·면·동 주민센터 등에서 지원 요청 가능

2) 적정성 심사

  •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평가
  • 결과: 적정(지원 지속) / 부적정(지원 중단)

3) 지원 결정 및 지급

  • 지급내역 등록 후 긴급지원금 지급 (e호조 연계)

4) 비용 환수 절차

  • 비용 전액 또는 일부 환수 가능
  • 체납 발생 시 납부 독촉 및 처분 조치

5. 이의신청 절차

  • 신청 기한: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
  • 신청 방법:
    • 시·군·구: 10일 내 관련 서류 제출
    • 시·도: 15일 내 이의 신청 후 결과 통보

6. 긴급지원 문의처

  • 담당 부서: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
  • 문의 전화: 044-202-30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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