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통상임금 포함 여부 총정리! 각종 수당 적용 사례 알아보기
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.
이에 따라 식대, 차량보조수당, 자격수당, 통신비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기업과 인사담당자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하여,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
📌 통상임금이란?
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,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.
즉,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(소정근로)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.
✅ 통상임금 3가지 핵심 요건
- 정기성 – 일정한 주기로 계속 지급되는가?
- 일률성 – 특정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가?
- 고정성 – 지급 여부가 업적·성과 등과 무관하게 미리 확정되어 있는가?
📌 예시로 알아보는 통상임금 적용 사례
✅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사례
✔ 식대: 모든 직원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
✔ 자격수당: 기사 자격증 보유자는 5만 원, 기능사는 3만 원 지급
✔ 차량보조수당: 부장 및 차장 20만 원, 과장 10만 원 지급
✔ 출납수당: 회계 담당 직원에게 매월 3만 원 지급
✔ 직책수당: 팀장, 센터장에게 매월 30만 원 지급
➡ 위 수당들은 "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"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.
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
❌ 가족수당: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 (일률성 부족)
❌ 통신비 지원: 2만 원 초과 금액을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원 (실비 변상)
❌ 자가운행보조비: 팀장은 월 70리터, 대리는 월 100리터 지원 (실비 변상)
❌ 연말 격려금: 경영 성과 및 개인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(고정성 부족)
❌ 하계휴가비: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 (소정근로 대가 아님)
❌ 명절 선물비: 특정 시점의 재직자에게만 지급 (소정근로 대가 아님)
➡ 이와 같은 수당들은 "소정근로 대가"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.
📌 기업과 인사 담당자가 꼭 확인해야 할 사항
✅ 근로계약서, 취업규칙, 단체협약을 재검토하여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.
✅ 임금 체계를 다시 설계하여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,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.
✅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,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📌 마무리
2025년 통상임금 기준이 변경되면서, 각종 수당의 포함 여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.
특히 식대, 차량보조수당, 자격수당, 직책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💡 당신의 회사는 통상임금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고 있나요?
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! 😊